공수처, 채상병 사건으로 고발된 소속 검사 묵인했나…특검 수사(종합)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오진송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그 경위를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장기간 지연된 이면에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공수처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에 공수처가 송창진 전 수사2부장의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당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받기 전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 시절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 전 대표 사건을 수임한 바 있는데, 이 전 대표가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공수처가 이미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2024년 7월 10일에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다만 특검팀은 공수처가 현재까지 1년 넘게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공수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 특검팀은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초기 수사팀 내부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주요 인물에 대한 통신내역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결재가 계속 미뤄진 정황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현직인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위증과 수사 방해 의혹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박광우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2023∼2024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가 박 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이 당시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올려 심리하지 않고 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도 확인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인권위 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김 위원은 군인권소위에서 위원들 사이에 인용·기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자 통상적 방식에 따라 안건을 인권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자는 의견을 묵살하고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는 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실무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이후 군인권소위 회의에 참여한 한석훈 전 비상임위원과 원민경 비상임위원(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상대로도 조사한 뒤 김 위원 본인을 소환할 전망이다.
sh@yna.co.kr,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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