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투자 의혹 IMS·운용사 대표 9월2일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내달 2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오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 인물 모두 '집사 게이트'에 직접 등장하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IMS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에게는 35억원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집사' 김예성씨를 IMS모빌리티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9일 구속기소한 상태다.
조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부당한 투자 유치와 관련한 김씨의 배임 혐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