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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징역 3년 구형…데뷔 이래 최대 위기 봉착 [종합]
엑스포츠뉴스입력

회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가수 겸 배우 황정음이 징역 3년을 구형받으며 데뷔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7월 해당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후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천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이 과정에서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후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
하지만 횡령 혐의를 인정한 만큼, 황정음은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편집되거나 광고에서도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는 출연 중이던 '솔로라서'에서 멘트가 최소화되며 편집됐고, '지붕 뚫고 하이킥' 콘셉트로 촬영했던 광고에서는 본인의 모습만 삭제되는 등의 아픔을 맛봐야 했다.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은 그룹 활동 종료 후 배우로 전향해 '지붕 뚫고 하이킥', '내 마음이 들리니', '킬미, 힐미' 등의 드라마에 출연해 배우로서 안착륙하는 듯 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간 쌓아올린 것들을 잃게 됐다.
2016년 결혼했던 전 남편 이영돈과의 이혼 소송을 벌이기도 했던 그는 결국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았는데,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을 공개재격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상간녀를 오인하고 저격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황정음에 대한 평가가 깎여나갔다.
이런 가운데 회삿돈 횡령이라는, 상상도 못한 이슈에 휩싸이면서 황정음은 가장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됐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