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기상
▲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제공 = 올해 11월부터 겨울철 대설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기존에는 여름철 호우에 대해서만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확대 = 국민들이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확대 제공한다. 위험 정보 안내 대상은 전국 수위관측소 933곳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홍수경보 발령지점(223곳)과 댐 방류지점(37곳)에 대한 위험 정보만 안내된다.
▲ 기후변화 상황지도 정규 서비스 확대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변화 상황지도(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기후요소 변화 추세 등을 담은 지도)를 확대해 미래 영향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도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 법정관리 종 외 야생동물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수입 등이 가능한 야생동물 목록(백색목록)을 신설하고, 이 목록에 해당하는 종을 수입·반입 등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 먼바다 전 해역 확대 = 어선의 안전 조업 및 신속한 피항(충돌 회피)을 위해 먼바다 전 해역의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를 어업인 등 국민에게 제공한다.
▲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가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돼 소규모로 취급하는 시설은 허가받는 대신 신고하면 된다.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의 페트를 생산하는 자에서 연간 5천t 이상의 페트병 최종제품(먹는샘물 및 음료류)을 생산하는 자로 변경된다. 현 3%인 사용의무 목표율은 2026년 10%, 2030년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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