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애플의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하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뉴저지 연방판사 줄리언 닐스는 판결문을 통해 2025년 6월 30일, 법무부의 주장이 애플의 스마트폰 및 고성능 스마트폰 시장 독점 의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애플을 겨냥한 법무부의 독점 금지 소송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애플은 2024년 8월, 법무부가 스마트폰 시장 독점이나 반경쟁적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애플은 법무부의 주장이 아이폰 성공의 배경을 경쟁 억제를 위한 고의적 성능 저하로 몰아간다고 반박하며, 이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닐스 판사는 정부의 주장이 반경쟁적 행위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애플이 앱과 액세서리 등 경쟁 제품의 기능을 제한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한다. 2024년 소송 제기 당시, 당시 법무부 반독점 부서장이었던 조나단 캔터는 애플이 계약상 규칙과 제한을 통해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경쟁 기술의 대안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나온 것으로, 법원이 정부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 진행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애플 대변인 마니 골드버그는 “이 소송은 사실과 법적으로 틀렸으며, 우리는 법정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법적 공방을 통해 자사 입장을 적극 방어할 계획이다.
이 판결이 반드시 예상된 결과는 아니었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현 메타)을 상대로 소셜 미디어 시장의 반경쟁 행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초기 주장을 기각하고 재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애플 소송에서는 법원이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용한 점에서 법무부가 초기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다.
소송은 이제 본격적인 법적 다툼으로 접어든다. 법무부는 애플의 시장 지배력이 반경쟁적 방식으로 유지됐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애플은 자사 사업 관행이 합법적이며, 소비자 선택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의 결과는 스마트폰 시장뿐 아니라 빅테크 기업의 시장 행태에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