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채권자에 변제할 금액 마련 어렵다" 판단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태양광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웅진에너지의 파산 절차가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종료됐다. 지난 2022년 7월 파산이 선고된 지 약 3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웅진에너지의 파산폐지를 결정했다.
파산폐지는 파산선고로 개시된 파산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파산폐지를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회사 자산을 환가(자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바꾸는 것) 한 파산재단 금액이 재단채권(조세채권, 임금채권 등)과 파산절차비용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서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웅진에너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웅진에너지는 파산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 했으나 결국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 패널 업체 선파워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회사다.
국내에서 태양전지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잉곳·웨이퍼 전문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이후 경영이 악화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
웅진에너지는 2020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인가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 2022년 6월 회생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그 다음 달 파산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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