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율 75→50%…조합설립 활성화·사업기간 단축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조합 직접 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조합 직접 설립제도는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조합 직접 설립 추진 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율(토지등소유자 75% 이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조합 직접 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50%로 낮춘 것이다.
단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아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75%)을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받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려는 대상지가 빠르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정비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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