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자결제수단 9천400억원 환치기 불법 환전업체 3명 검거
연합뉴스
입력 2025-06-26 11:48:39 수정 2025-06-26 11:48:39
넷텔러페이 충전 257억원 수수료 챙겨…1개 업체 5명도 수사


검찰 깃발[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영국판 카카오페이인 넷텔러페이 등 해외 전자 지급 결제 수단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서부지검 형사3부는 외국환거래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환전업체 2곳과 운영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다른 환전업체 운영에 가담한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기소 된 환전업체 2곳과 운영자 3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일반인들을 상태로 송금받아 넷텔레페이 등으로 충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환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무등록 환전업체 3곳이 환치기 수법으로 거래한 금액이 9천434억원에 이르고 수수료로 약 257억원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넷텔레페이는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해외 도박사이트나 FX마진거래(개인이 외환 환율 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투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텔러페이 불법 환전구조[부산지검 서부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사기 사건 수사 중에 피해금이 넷텔레페이로 환전돼 해외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으로 환전업체 운영자와 법인 등의 차명재산 등 약 124억원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자산 개인 지갑에 은닉한 이더리움 등 약 44억원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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