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내일저축계좌·디담씨앗통장 만기수령금 일시납 허용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르면 내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고 5천만원까지 일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21일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 근로청년을,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지원계좌다. 본인 저축액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매칭해 적립하는 제도다.
이들 상품과 연계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높은 최고 4.5% 금리를 제공하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뿐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작년 2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167만명이 가입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자가 해지계산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만기 수령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청년 대상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해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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