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국립해양조사원 고위 공무원 징역형 8개월
연합뉴스
입력 2025-06-17 09:38:00 수정 2025-06-17 09:38:00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촬영 이영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용역업체 7곳 모두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에 선정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4천5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 4급 서기관인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조사·정보용역 사업을 수행한 7개 업체로부터 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간 경기 안양, 서울, 부산, 인천 등에 있는 관련 업체가 A씨 자택, 조사원 청사, 음식점 등에서 A씨에게 상품권이나 현금을 줬다.

재판부는 A씨가 용역 사업 낙찰자 선정이나 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업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팀장 재직 때부터 연구과제 선정과 발주 업무를 맡았고, 사무소장과 센터장으로 근무할 때는 사무소와 센터가 진행하는 용역 사업을 총괄했다.

과장 시절에는 해양조사·정보용역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했다.

변 부장판사는 "국립해양조사원 4급 서기관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7개 업체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뇌물을 받은 금액이 2천100만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며 많은 가족을 성실히 부양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다른 공무원들도 최근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금품 5천600만원을 받은 간부 1명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팀장 1명은 2천200만원 금품을 받았다가 같은 달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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