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대북전단 금지법' 대체법, 광복절前 국회 처리 추진(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6-16 17:35:05 수정 2025-06-16 17:35:05
통일부 "입법 지원 등 최대한 노력"…"항공안전법 등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확인"
정부, 대북전단 대응 유관부처 회의…경찰·특사경력 배치 강화


임진각에 걸린 전단 살포 금지 현수막(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전단 살포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6.16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을 지원해 광복절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전단 살포가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력 배치를 늘리는 한편 살포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16일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이틀 만에 열렸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방부·경찰청,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공감하고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일명 '대북 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이 광복절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결정 이후로 국회에는 대북 전단을 차단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는 취지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10여 건이 발의됐다. 대부분 대북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운영하거나,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북전단 살포 이유 설명하는 최성룡 대표(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왼쪽 두번째)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요청을 호소하고 있다. 2025.6.16 yatoya@yna.co.kr

단기적으로는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경찰뿐만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주요 전단 살포 지점에 경력 배치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에도 대북 전단 단체와 반대 단체의 대치 상황 등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력이 투입됐는데 이제는 주요 지점·시기에 기동대가 선제 배치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기관은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으로는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이 2㎏ 이상이어야 처벌할 수 있으나 무게 기준을 낮추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으로 수시 소통하며 전단 살포 중지와 현행법령 준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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