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위험 노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서울시 보험료 지원
연합뉴스
입력 2025-06-16 11:15:03 수정 2025-06-16 11:15:03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시 5년간 보험료 최대 50% 환급


서울특별시청 로고[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 제도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의 약 1.7배 수준이다.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게다가 서울시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36%에 불과해 실질적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환급지원에 나선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기준보수 1∼4등급에 50%, 5∼8등급에 40%, 9∼12등급에 30%를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생계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만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9천525원이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월 9천763원으로 줄어든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진찰·약제·수술·치료비 지급),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기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정책으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새로 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에서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일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의 목표"라며 "퇴직, 폐업, 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에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도약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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