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인터넷 해지 지연 실태점검…"금지행위 여부 확인"(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6-12 11:44:13 수정 2025-06-12 13:45:16
원스톱전환서비스 지연 사유 파악 목적…제도 개선 방안도 점검


방송통신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 발생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최근 SKT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4월 SKT 해킹 사태 여파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 등 타 통신사로의 이탈자가 늘었는데, 초고속인터넷과 결합상품에 묶여 있던 이용자들은 원스톱전환서비스 지연으로 해당 상품 해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가 SKT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S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원스톱전환서비스 성공률이 평소 80~90%였는데 당시 50%까지 떨어졌던 것을 두고 타사로의 이동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번에 점검과 함께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추후 사실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연평균 매출액 최대 3%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인기순
최신순
불 타는 댓글 🔥

namu.news

ContáctenosOperado por umanle S.R.L.

REGLAS Y CONDICIONES DE USO Y POLÍTICA DE PRIVACIDAD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