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관광호텔, 김포공항 입국장 면세점 5년 더 운영
연합뉴스
입력 2025-06-11 16:38:31 수정 2025-06-11 16:38:31


관세청 외경관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그랜드관광호텔이 신청한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랜드관광호텔은 앞으로 5년간 더 김포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관련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도 의결됐다.

개선안에는 보세판매장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증가 면적이 50㎡ 이하면 최초 매장 면적과 무관하게 세관장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세청은 이날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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