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한 20대 男, 징역 10월 구형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6-11 16:11:58 수정 2025-06-11 16:15:13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뉴진스의 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1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쳤다. 다만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사흘전 뉴진스 숙소의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건을 훔치러 한 차례 더 숙소를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해지를 선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또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금(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 신청을 받아들이고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명으로 구성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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