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 예고…'소집된 예비역'도 군기순찰 대상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군사경찰 등이 실시하는 군기순찰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군기순찰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영외·영내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군기 모범자를 발굴하는 활동으로, 군사경찰이나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실시한다.
기존 군기순찰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에 이어 소집돼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까지 포함했다.
이 중 '소집돼 복무하는 예비역'은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18개월간 의무복무 하는 상근예비역을 의미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기순찰대는 군기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현장계도를 하거나, 군기위반확인표 등을 작성해 소속 부대에 통보하게 돼 있다.
군기위반 정도에 따라 정신교육부터 외출·외박 제한, 상벌 반영, 수사기관 인계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군 기강 확립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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