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교과서 등 AI교과서 발행사,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연합뉴스
입력 2025-06-05 17:01:48 수정 2025-06-05 17:01:48
"전면도입 아닌 자율선택으로 바뀌어 AI교과서 채택 급감" 주장


'AI 교과서, 시작해 볼까요'[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정부의 AI교과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데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천재교과서와 YBM 등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AI 디지털교과서 자율시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천재교과서 관계자는 "AI교과서가 전면 도입에서 학교 자율선택으로 바뀌면서 채택이 급감해 개발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민사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AI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원·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올해는 학교 자율에 따라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전국 학교의 AI교과서 채택률은 지난 2월 말 기준 33.4%다.

지난해 말에는 AI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 국회 통과 후 AI교과서 발행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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