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배우 서현진이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 절차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현진이 지난 4월, 자신이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일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해당 주택에 전세금 25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완료했으며, 2022년에는 1억 2500만 원이 인상된 26억 2500만 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4월 서현진 본인이 직접 나서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이 이른바 '깡통전세'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처음 감정가는 약 28억 7300만 원이었지만, 한 차례 유찰된 후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 9890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서현진이 계약한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려면 낙찰가가 최소 26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부동산 시장 상황상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현진은 수억 원대의 금전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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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