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전신 피멍 사건' 4년만 승소 "13억 소송 기각"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5-16 09:30:02 수정 2025-05-16 09:30:02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전신 피멍을 공개했다 A병원이 제기한 13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부장 문광섭)는 서울 강남의 A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3억 원을 청구한 항소심에 대해 "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A병원 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14민사부(부장 정하정)은 "아옳이가 총 11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A병원 측에 "아옳이가 사용한 11가지 표현 모두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A병원 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아옳이가 "멍이 드는 시술이 아니고 건강주사라고 해서 맞았다", "2, 3시간 걸리는 시술이라 들었으나 10시간 가까이 걸렸고 피가 많이 나서 지혈하느라 시술 시간이 오래 걸렸다", "무조건적인 환불을 요청했는데 A병원 측은 2주 정도 내원해 경과를 확인하라며 곧바로 응하지 않았다", "원장 딸이 아옳이의 팬이라 지혈을 직접 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병원 측이 아옳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형사 사건도 아옳이의 승소로 끝났다. 지난해 6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비방의 목적 및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단 아옳이의 전 남편인 서주원이 SNS에 "논점 흐리지 마 X신아. 대한민국에 너 같은 의사가 존재하는 게 경악스럽다"고 한 발언은 모욕적 표현이 인정돼 A병원 측에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아옳이는 2021년 10월 자신의 SNS에 "지난 일주일 너무 아프고 정말 교통사고 난 느낌"이라는 글과 함께 전신에 피멍이 든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너무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원래는 멍이 드는 시술도 아니고 만성염증 틀어진 체형에 좋은 건강 주사라고 해서 맞았다"며 "저도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잘 감이 안 잡힌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A병원 측의 법률대리인은 "병원에서는 그 주사를 한 번도 '건강주사'라고 표현한 적 없고 아옳이는 멍에 대한 설명과 멍 발생을 1번 사항으로 둔 시술 동의서에 서명도 했다. 그럼에도 '멍 안 드는 주사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의 거짓과 허언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구독자들조차 기만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아옳이는 채널A '하트시그널' 출신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으나 2022년 파경을 맞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아옳이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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