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뺑뺑이' 환자 거부한 병원…2심도 "응급의료 기피"
연합뉴스
입력 2025-05-15 14:31:33 수정 2025-05-15 14:31:33
'대구가톨릭대병원 운영' 선목학원, 시정명령 반발해 소송냈으나 패소


법원<<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도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5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3년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A양을 데려갔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했다.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은 채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구급대원은 이어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다른 병원들도 연이어 수용을 거절하자 구급대는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으나 같은 이유로 재차 거부당했다.

A양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처치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복지부는 조사에 나섰고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이 추가됐다.

이에 선목학원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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