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선 위법행위 법·원칙 따라 엄단"…29∼30일 사전투표(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5-12 11:43:27 수정 2025-05-12 11:43:27
법무장관·행안장관 직무대행 "참정권 적극 행사해달라" 대국민 담화문
정부 "대선 여론조사 위반·SNS 허위사실 공표·폭력 중점 단속"


행안부·법무부, 제21대 대선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상서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고 직무대행은 "오늘부터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친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금품수수, 불법 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선은 다음 달 3일 치러지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번 달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다.

박 장관 등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민생·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본격 레이스 시작된 제21대 대선(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황판에 대선 후보자 등록현황 등이 표시돼 있다. 2025.5.12 dwise@yna.co.kr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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