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판 잇따라 대선 후로…위증교사 2심도 '추후지정' 연기(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5-12 10:07:52 수정 2025-05-12 11:27:05
"대선후보 등록에 따라" 진행 중단…선거법·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


이재명 후보[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첫 정식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정 처리함에 따라 정식 재판은 대선 이후 논의되게 됐다. 사실상 대선 전 절차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기일)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놓는 사례가 많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달 20일과 다음 달 3일 총 두 차례 정식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후보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무죄를,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대장동 재판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장동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6월 18일로 각각 연기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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