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에 '8억' 뜯은 여성 BJ, 항소심도 징역 7년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5-02 18:07:55 수정 2025-05-02 18:07:55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리카TV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가 몰수되지 않았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휴대전화 중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차례에 걸쳐 8억40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준수 소속사 측은 "김준수 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A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A씨 역시 "스스로 부끄럽다"고 반성을 내비쳤으나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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