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좁은 시골길을 운전하다 9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82)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 35분께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마을에서 운전하다 B씨(9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장소는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의 좁은 시골길로 A씨는 우회전하다가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윤 부장판사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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