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허위 서류 작성 건물 사용승인 및 완공 검사 정황 확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명이 숨진 부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허위 감리 서류로 건물 사용승인과 소방시설 완공 검사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근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시행사 루펜티스 본부장인 A씨와 소방 감리 담당 업체 직원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일 밝혔다.
서 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두사람에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건축법 위반 교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물 사용승인과 관련해 허위 감리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와 관련해서도 허위 감리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 감리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 확보와 법적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다. 건물 내 안전과 연결된 핵심적인 절차로,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의 서류 심사를 보완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경찰은 오는 8일 인허가 비리와 관련한 자세한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A씨 등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시공사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앞서 검·경은 화재로 근로자 6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6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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