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요청에 뒤늦게 신속교체 공지…"SKT 가입자 파악도 안 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박성진 성서호 기자 = 민간 기업에 이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도 29일 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SKT 유심(USIM) 교체를 권고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다.
국가정보원이 정부 전 부처와 공공·산하기관에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T 유심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유심을 교체하고 유심 교체 이전까지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산하 기관 전체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데 이어 교육부 개별 부서에는 직원들의 SKT 업무용 휴대전화 유심칩을 신속히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원 중 SKT 사용자에게 유심 교체를 권고하는 한편 교체가 어려울 경우 우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당부했다.
또 이번 주까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에 SKT 업무용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를 업무에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주의사항도 전파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본부를 비롯해 소속·산하기관에 약 5천500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 공무원 중 SKT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T 해킹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현황 파악이 뒤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용 휴대전화로 주요 업무정보가 공유되는 만큼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전 직원 내부 게시판 공지사항을 통해 전 직원에게 SK텔레콤 해킹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공지 글에서 "해킹 공격으로 이용자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됐고, 유출된 정보를 통한 복제 전화 제작,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SKT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유심을 바꾸거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피해를 막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통화 중인 휴대전화를 포함해 부서에 법인 명의 SKT 전화기가 몇 개 있다"며 "개인 직원들도 그렇지만 법인폰도 지금 유심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도 전날 전 지방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산하기관에 SKT 유심 교체 등을 요청하는 국정원의 권고 사항을 전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어제 오후 늦게 국정원에서 SKT 유심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공문이 왔다"면서 "이에 따라 노동부와 산하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동부는 부서장인 과장급 이상 간부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지 않고 요금만 보조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유심을 간부 직원에게 업무용으로 공급한 바 없어서 SKT를 사용하는 개인이 직접 유심 교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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