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 개최…올해 한의학 육성 시행계획 심의
한의약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해외대학에 관련 전공 신설
한의약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해외대학에 관련 전공 신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지역 내 의료-요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원 등 일차의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
또 폐암 등 5개 질환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한의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대학에 한의약 전공을 개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4차 종합계획(2021∼2025년)상 마지막인 올해 시행계획에는 건강·복지 증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가 담겼다.
복지부는 올해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의 장기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등과 함께 한의학 기반의 의료-요양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한의원 등 일차의료 지원 근거도 만든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점검해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12월 현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총 2천639곳이다.

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중간 평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시행, 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년) 평가 인증 기준 개정, 폐암 등 5개 질환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 신규 개발 등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올해 시행계획을 통해 상위 50종 품목의 다빈도 한약재 유통 정보를 구축하고, 한의약 신제품·신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확대, 외국 의료인·공직자 대상 한의약 임상·정책 연수, 제18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 우즈베키스탄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의 국내 재배·보급을 통해 국산 한약재를 보존하고 자원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약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14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서울(명동)과 부산(서면) 등 해외 한의 의료서비스 환자가 많이 찾는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튀르키예, 태국 등 해외 대학에 한의약 전공과목을 개설해 외국인 의사나 전통 의사를 상대로 임상 연수를 하고, 해외 보건부 공직자 대상 한의약 정책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의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는 현지 개원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한의약 제품 제조·판매 기업의 수출 홍보·마케팅도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베트남 원광대한방병원, 필리핀 육성수한의원 등 현재 2곳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2곳을 추가로 모집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6∼2030년에 적용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 용역 등을 통해 5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에 앞서 서는 인구·사회·보건의료·산업 여건을 분석해 미래 한의약 수요를 반영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내년부터 시행될 제5차 종합계획과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약 전략(2025∼2034년)을 연계함으로써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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