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구성원 외 계정공유 금지' 티빙 일방공지에 불만상담 급증
연합뉴스
입력 2025-04-22 06:00:14 수정 2025-04-22 06:00:14
소비자원 "지난달 관련 상담 374건…2월보다 315% 늘어"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지난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하기로 약관을 변경한 데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OTT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374건으로 전달(90건)보다 315.6%나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47건)과 비교하면 695.7% 늘어난 수치다.

티빙의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변경에 따른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이 주요인이었다.

티빙은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소비자들에게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공지 이전에 연간이용권을 계약한 소비자들까지 소급 적용돼 불이익을 준다는 점이었다. 티빙 측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 소비자 불만이 들끓었고 1372 상담 문의도 빗발쳤다.

논란이 되자 티빙 측은 공지 이전 연간이용권 구매자들에게 계약 종료까지 기존 약관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OTT서비스 외에 노트북컴퓨터와 모바일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전달 대비 각각 97.6%, 40.6% 증가해 증가율 2∼3위를 기록했다.

노트북컴퓨터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 사업자의 연락 두절에 따른 소비자 상담이 많았고 모바일게임 서비스는 게임 출시 후 접속 불가 등의 오류로 유료 상품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상담이 주를 이뤘다.

지난달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헬스장(1천228건)이었고 항공여객운송서비스(985건)가 그 뒤를 이었다.

두 품목 다 중도 해지 또는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대부분이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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