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탕·온탕' 오간 이재명 선거법 1·2심…대법원 판단 주목
연합뉴스
입력 2025-03-26 19:47:19 수정 2025-03-26 19:47:19
1심 '당선무효형' 집행유예→2심서 무죄…사법리스크 속 관심
2심 재판부, 이 대표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각하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과 전부 무죄라는 대반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등 검찰이 기소한 범죄혐의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주요한 '사법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선고 당시부터 이목을 끌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 안팎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종 전과도 있는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 대표는 만약 1심 판결이 2심과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출마가 불가능해질 상황에 처했다.

2심 재판부는 6차례 공판에서 특히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각각의 발언이 어떤 허위사실을 담고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과거 중요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거나 강하게 권고하는 것은 검찰의 주장 입증이 여의치 않아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검찰에 불리하게 돌아갈 여지가 있는 일종의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2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점 등을 토대로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무죄로 보거나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1심 선고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다양한 관측이 나왔는데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모두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각하해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관심은 대법원 판단으로 옮겨가게 됐다.

검찰은 이날 2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는데,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지 파기할지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다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고 법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리 해석을 살피는 '법률심'이라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법리 오해만을 다툰다.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이 부분 사법리스크는 덜어내게 되지만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하면 이 대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그래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단(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leed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인기순
최신순
불 타는 댓글 🔥

namu.news

ContáctenosOperado por umanle S.R.L.

REGLAS Y CONDICIONES DE USO Y POLÍTICA DE PRIVACIDAD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