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윤대통령 '계엄, 와이프도 모른다' 언급했다는 참석자 진술도
尹측 "수사기록 유출·왜곡…핵심은 국무회의 거쳤고 절차 준수했다는 것"
尹측 "수사기록 유출·왜곡…핵심은 국무회의 거쳤고 절차 준수했다는 것"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최원정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하는 대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와이프도 모른다",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기록 유출"이자 헌법재판소 심리를 방해하는 "왜곡 보도"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경제, 외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만류했다는 등 국무회의에서 오간 실질적 토의의 내용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보도를 두고는 "수사기록 유출은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다는 보도는 "왜곡된 주장만을 보도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는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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