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다섯 번째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당초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7일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이 있었고, 공판기일은 오는 2월 5일로 한 차례 변경된 뒤 3월 5일로 다시 미뤄졌다.
앞서 박수형의 친형 부부는 2011~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
지난 공판에서 박수홍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고 호소했다.
4차 공판에 앞서 검찰 측은 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산 문제로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한편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의 횡령액을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내렸다. 아내 이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의 형수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형수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 가운데 지난 16일 검찰 측의 항소장 제출에 이어, 17일 형수 이 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양측의 첨예한 법정 싸움은 계속될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