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찰 혼수상태설' 작성자·언론사 명예훼손 고소
연합뉴스
입력 2025-01-14 14:48:08 수정 2025-01-14 14:48:08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는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민주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와 이 글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해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민주노총 집회 참가한 사람이 인파를 막고 있는 우리 직원(경찰관) 무전기를 뺏어 그대로 머리를 찍었고, 지금 (해당 직원이) 혼수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가짜 뉴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조합원 한 명이 경찰의 가슴팍에 있던 무전기를 뺏어 던져 경찰관이 이마 윗부분에 3㎝가량의 자상을 입었으나 혼수상태에 빠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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