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연합뉴스
입력 2025-01-09 10:34:38 수정 2025-01-09 10:35:54


군사법원 향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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