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내란죄 수사권 영장발부로 수차례 인증…논란없다"
연합뉴스
입력 2025-01-07 15:54:57 수정 2025-01-07 15:57:38
국회 법사위 답변…"수사권만 있고 기소 위해선 검찰 이첩해야"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다혜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해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처장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moment@yna.co.kr

[LIVE]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尹체포영장 집행 현안 질의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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