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적절한지를 묻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취지의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26일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교육위는 AI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한 만큼 이 법안과 별도로 청문회에서 AI교과서의 내용, 도입 추진 과정, 도입 시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재차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 일부 시도교육감, AI교과서 개발 업체 대표, 현직 교사 등 증인 18명과 참고인 13명이 채택됐다.
야당 측이 요구한 증인 명단에는 애초 이 장관의 딸인 이소민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수도 포함됐으나 여야 간 합의로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였을 때 이 교수와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까지 3명이 함께 쓴 디지털교과서 관련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다며 특혜 의혹과 논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간 토론 끝에 민주당 문정복 간사는 "장관 딸이나 정치인 딸이라는 이유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딸처럼 난도질당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다수 의원의 생각"이라며 이 교수의 증인 채택 보류를 건의했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의결 명단에서 제외했다.
교육위는 아울러 교육부가 수립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 대상 훈련을 포함하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학교에 마약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교원 대상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근거를 신설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로 교육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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