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바이오기업과 거래 금지' 美생물보안법 제정 시 계약축소 대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 제정이 가까워진 가운데 중국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아일랜드의 백신 시설을 매각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아일랜드 외국인직접투자청(IDA)에 따르면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아일랜드 던도크에 있는 백신 생산 시설을 미국 제약서 머크(MSD)에 매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매각 금액은 약 5억유로(7천554억원)이며, 매각·인수 계약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2019년 우시바이오로직스가 2억유로(3천22억원)를 투자해 건설, 2021년부터 운영해온 곳이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MSD와 20년 장기 계약을 맺고 이 공장에서 연간 1억5천만달러(2천183억원) 상당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었다.
이번 매각은 미국이 중국의 간판 바이오 기업들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제재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제정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법안은 우시바이오로직스와 계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우시앱텍,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 BGI그룹 등 미국의 '안보 우려 기업'으로 지정해 미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인의 개인·유전정보를 외국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중국 기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연방 하원을 통과해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로이터는 전문가를 인용해 우시 등 이 법안의 제재 대상이 된 기업들이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등 계약 축소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우시앱텍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에 있는 자사 세포·유전자치료제 사업부를 미국 사모펀드 회사 알타리스에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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