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전문가들 "북, 강제 북송 여성 2명 처형 의혹"
연합뉴스
입력 2025-01-07 08:36:52 수정 2025-01-07 08:53:08


발언하는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대담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8.16 solec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이 처형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북측에 보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7명은 북한 당국이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을 사형에, 9명을 종신형에 처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작년 11월에 발송했다.

서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해 8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공개재판을 열어 중국 내 탈북민을 한국으로 매매하고, 성인 오락 시설 운영 및 매춘 등의 혐의로 A씨(43세)와 B씨(39세)에 사형을 선고했다.

두 여성은 중국이 2023년 10월 강제 북송한 탈북민 중 일부였으며, 사형 선고 당일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보도했다. 나머지 9명의 탈북 여성은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연루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행방불명 상태라고 덧붙였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서한에서 "이들의 북송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며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여성의 혐의가 사형을 선고받을 만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항소 가능성 없이 즉시 처형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구금했던 탈북민 수백명을 강제 북송한 바 있다.

a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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