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피의자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허가서'다. 체포영장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검찰이 법원에 증거를 제시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는 이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의 내란죄 직접 수사 가능 여부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서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졌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이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 수사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도 같은 논리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실무제요'를 거론하면서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기밀이 포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금지하며, 제111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을 보관 중일 경우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어서 위헌·무효인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가 오전 8시께부터 진행한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중단됐다.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이다. 체포·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상황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영장 집행 전에 자진 출석해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어야 마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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