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친우크라 발언' 구의원에 징역형 내린 러 판사 제재
연합뉴스
입력 2025-01-01 01:51:11 수정 2025-01-01 02:13:48


철창에 갇힌 채 재판에 출석한 알렉세이 고리노프 러시아 모스크바 구의원[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1일(현지시간) 친(親)우크라이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모스크바 구의회 의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러시아 판사를 제재했다.

OFAC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모스크바 구의원이자 인권운동가인 알렉세이 고리노프를 독단적으로 구금한 혐의로 올레샤 멘델레예바 판사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글로벌 매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근거해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침해 및 부패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OFAC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멘델레예바 판사의 미국 내 재산과 미국인의 소유 및 통제 아래 있는 재산은 동결되며, 재산 관련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러시아의 법체계 조작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과 관련한 진실에 대한 반대를 억압하고 있다"며 "미국은 시민사회, 국제 인권 전문가와 함께 고리노프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러시아가 임의로 구금한 모든 사람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성명에서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러시아 당국의 위협, 폭력, 보복, 투옥에 직면한 러시아 국민과 연대한다"며 "우리는 러시아에서 이뤄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OFAC에 따르면 고리노프는 지난 2022년 3월 구의회 회의에서 전쟁에서 어린이가 희생되는 상황에서 어린이 사생대회를 열지 말고 대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희생자를 위해 묵념을 하자고 제안했다.

고리노프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불러온 상황에서 이를 '전쟁'이라고 칭하는 한편 '파시스트 국가'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고리노프는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정보를 고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멘델레예바 판사는 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OFAC은 "멘델레예바는 이러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첫번째 판사가 됐다"며 "그는 재판 도중 병에 걸린 고리노프의 석방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 재판 중에는 피고 측 증인의 증언을 고려하지 않았고, 고리노프를 교화하려면 감옥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min2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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