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대통령 권한침해"…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종합2보)
연합뉴스
입력 2024-12-31 19:37:44 수정 2024-12-31 19:37:44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공수처 출석요구, 강제수사 명분 쌓기용"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영장전담 판사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와 헌법 77조에 따른 계엄선포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의 권한과 통치권자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신청 취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헌재에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해서 체포영장의 효력이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원의 인신 구속에 대한 결정이 당사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신체적 자유권,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효력 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고 제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원의 영장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영장 기각시 불복수단으로서 영장항고제 도입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석 변호사는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영장 발부 절차가 위법한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며 "그 부분에 직접 항고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그 효력을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단기간 내 출석 요구를 거듭해 체포영장 청구를 위한 '세 차례 불응' 외형을 만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제대로 된 수사 절차라면 사안과 신분에 따라 조사할 내용이 방대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몰아치기를 하는 것은 결국 강제 절차를 밟기 위해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수사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은 공수처장의 부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사이에 권한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이를 판단해 해결하는 헌법소송 절차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발부했다.

경찰 배치된 헌법재판소(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31 jin90@yna.co.kr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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