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어 권한대행 탄핵심판…'두 중대사건'에 헌재 고심
연합뉴스
입력 2024-12-30 06:00:02 수정 2024-12-30 06:00:02
'최우선 심리' 尹사건과 추가된 韓사건 진행방식·절차 검토


헌재 재판관 의자[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 헌재는 두 사건의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 등을 놓고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며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과정에 접수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윤 대통령 사안 못지않다는 점에서 신속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총리 탄핵심판은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라 이들 사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적용해 표결에 부쳤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때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151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해석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한 총리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사건에서 모두 검토될 필요가 있다.

헌재는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계속할 전망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헌재의 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헌재는 10월 이후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계류된 사건의 결정 선고를 미루며 충원을 기다려왔는데,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잇달아 탄핵소추되고 관련한 헌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더 큰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다.

leed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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