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17명 중 5명만 개정안에 부정적…경위 파헤치겠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낸 것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보 건의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문 채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감이다"고 밝혔다.
AI 교과서의 지위를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밤 건의문 형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협의회 차원에서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감들 다수의 입장이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이뤄진 뒤에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감 중 5명(강원, 제주, 대구, 충북, 경북)만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감 중 6명(세종, 경남, 울산, 인천, 서울, 충남)은 개정안에 찬성했고 전남 등 6명의 교육감은 미회신 등 기타 의견으로 분류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을 발표하려면 교육감 3분의 2인 12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김영호 의원도 이날 입장문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과반도 되지 않는 견해를 전체의 의견인 양 발표한 경위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샅샅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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