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측량 시행규칙·지적업무 처리규정 개정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토지 경계를 확인하거나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지적 측량을 할 때 허용되는 오차 범위가 24∼120㎝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 허용 오차를 줄이는 내용의 지적측량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측량 방식이 전자 도면, 측량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으로 디지털화해 측량의 정확성이 높아진 데에 따른 조치다.
기존 지적 측량은 종이 지적도나 줄자 측정을 가정해 오차 범위를 36∼180㎝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오차 범위를 12∼60㎝ 더 줄여 24∼120㎝가 되도록 했다.
지적 측량 현장에 의뢰인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 소유자도 참여하도록 해 분쟁을 예방하고, 위성과 드론을 이용한 측량 시 방법과 결과도 작성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지적업무 처리규정도 개정했다.
국토부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개정안과 지적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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