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종편 등 법 개정안에 불수용 입장 '눈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탁업무 중 방송 분야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분산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판매기관으로 설립된 코바코가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언론재단과 코바코의 정부광고 분리대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은 꾸준히 이뤄져 왔다. 2013년 최민희 의원, 2021년 변재일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국회 문체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은 다양한 쟁점이 있다며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문을 인용, "언론재단은 32년간 정부광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바코는 공영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로서 방송광고의 영업과 판매 업무에 전문성은 있으나 광고 기획과 제작 등 광고대행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축적돼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체별로 구분해 각 기관에서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분담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확보되는 매체사와의 협상력, 업무 효율성은 일부 상실될 수 있고 광고주와 매체사의 이익이 상충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또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용도가 비슷해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 법안에 대해 "코바코 외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과방위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 신설에 대해 다른 방송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점, 문체부도 코바코의 정부광고 대행은 타 매체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며 반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SBS, TV조선, MBN, JTBC, 채널A, YTN 등 주요 방송사업자들도 불수용, 현행 유지 입장을 제출했다. 사유는 주로 "코바코의 정부광고 대행 시 매체 선정이 특정 사업자에 쏠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코바코의 경우 언론재단의 독점 대행으로 인쇄매체에 광고가 편중되고 수수료의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사용액이 미미한 만큼 분리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 MBC 사장협의회 역시 적극 수용 입장을 밝혔고, KBS는 찬성하되 "코바코가 해당 업무는 별도 조직과 인력을 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공동대행 관련 예산이 연 1조3천억원을 넘어서는 만큼 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특히 코바코는 최근 민영삼 사장 취임 후 방송광고 전문기관임을 내세워 해당 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방송광고 판매와 구매는 업무 방향성이 전혀 다르고, 규모의 경제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독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또 지난해 인쇄매체 정부광고 집행규모는 2천623억원으로 방송광고의 80%에 불과하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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