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 [엑's 현장]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4-12-24 17:25:30 수정 2024-12-24 17:25:30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김수아 기자) 검찰이 유아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민머리의 유아인은 민트색의 동복 수의와 함께 안경을 착용한 채 재판장에 들어섰다. 

지난달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 일행과 대마 흡연 후 해외로 도피한 유튜버 양 씨를 도운 혐의에 대한 증인 심문을 요청, 재판부는 경찰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심문이 끝난 후 유아인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되기 전,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내년 2월 18일 오후 판결 선고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유아인과 지인 최 씨에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였으며 목격자들의 입막음을 시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지인 최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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