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은 2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증거 목록이 담긴 '증거제출서'와 '입증계획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증거 목록에는 탄핵소추의결서의 첨부자료,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록 및 영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탄핵소추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6명,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각각 헌재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또 "대통령으로부터 무장병력 동원 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며 "이 중 어떤 분이 채택될지는 이후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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