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계속 불구속 재판…법원, 석방취소 요청 기각
연합뉴스
입력 2024-12-24 14:04:44 수정 2024-12-24 14:04:44
검찰 항고 안 받아들여…구속 100일만에 풀려나 1심 진행 중


재판 출석하는 김범수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인 홍 부장판사가 이끄는 수석부는 항고 사건을 맡는 재판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구속 100일 만에 풀려났다.

그러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6일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항고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8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leed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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