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등 반발에 공청회 잇따라 파행…"반대 단체들과 이견 조율"
'이르면 2026년 시행' 로드맵은 유지…유보통합법 제정 박차
'이르면 2026년 시행' 로드맵은 유지…유보통합법 제정 박차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부가 '교육 개혁'의 한 축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속도 조절에 나섰다.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안을 연말까지 확정하려 했던 기존 계획을 접고 당분간 관련 단체들과의 '이견 조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설립·운영 기준안은 향후 제정해야 할 유보통합법의 뼈대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 지금 당장 기준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관계 단체들의 요구나 제안 사항을 추가로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 일정을 일부 변경한 데에는 한국어린이총연합회(한어총) 등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17일 2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단체들이 공청회 행사장 앞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반대 시위'를 하자 공청회 개최를 잇달아 취소했다.
반대 단체들은 해당 공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육아정책연구소 등의 기준 시안이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졌다며 공청회 개최를 막았다.
교육부의 정책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공청회에서 유보통합 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고, 만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를 유지하는 안을 제안할 예정이었다.
영유아 교원 자격을 '4년제 영유아교육과' 졸업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교육부 안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교육계 관계자는 "공청회 일정 자체를 무기한 연장한 것은 현장 반발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교육부가 이제야 인식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마련하려는 기준안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합기관 기준안의 연말 확정은 무산됐지만 이르면 2026년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하겠다는 기존 로드맵에는 변동이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새해 초 다시 공청회를 여는 등 관계 단체들과 이견 조율을 거쳐 유보통합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제정 후에도 하위 법령을 손봐야 하지만 빠르면 2026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도 지난주 정례브리핑에서 유보통합 기준안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발표하려 했던 최종안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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