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 구제 돕는다…미성년 2명 이상
연합뉴스
입력 2024-12-20 11:00:52 수정 2024-12-20 11:06:52
채무자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서울회생법원[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때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이를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해 결정하는데, 변제기간에 미납금 없이 내면 남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회생법원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전세 사기 피해자 등과 함께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다자녀 가정은 종래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해당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생계비를 검토할 때 배우자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추가 생계비로 정하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외에 그 밖의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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