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단체 "시의회가 시의원 2명 솜방망이 징계" 규탄
연합뉴스
입력 2024-12-18 15:29:28 수정 2024-12-18 15:29:28


광명시의회 청사 전경[광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광명시의회가 관용차 사적 이용과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된 시의원 2명에게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어이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본신 의원(국민의힘)의 성희롱 발언 사건과 안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관용차 사적용도 이용 사안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함에도 시의회가 경고라는 어이없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시민들을 농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가 비윤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두 의원의 행위와 관련해 시의회의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불공정한 윤리특위 운영, 정당 간의 정쟁과 정치적인 꼼수로 일관하면서 무능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시의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결정을 한 윤리특위 즉각 해체 후 재구성, 시민의 공분을 사는 징계를 철회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 처분 등을 시의회에 촉구했다.

앞서 광명시의회 윤리특위는 최근 두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들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10월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안성환 전반기 의장과 동료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구본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했지만, 징계 수위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이달 10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조치를 광명시의회에 요구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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